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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
서울시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함께 30일(월)부터 부가세가 면세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가세 면세 후 이용요금의 인하를 위해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 자발적인 이용요금 인하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적극적으로 동참해 30일(월)부터 한국산후조리업협회 홈페이지에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에 한국산후조리업협회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시민들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서울시가 4.2일(월)부터 4일(수)까지 산후조리원 125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시행 전․후 요금과 부가가치세 면세 후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이유, 산모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이번 조사는 `12.2.2 기획재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요금이 인하되지 않아 산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 후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3월말 현재 총125개소로 `11년 12월 기준 5개소 증가하였으며, 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250만원 이였으며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평균 이용요금이 36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평균 이용요금 179만원으로 가장 낮아 지역간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가세 면세 후 요금인하를 한 산후조리원은 48개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 곳은 40개소이며, 요금을 인상한 곳은 32개소, 신규개원이 5개소 였다. 400만원 이상의 고액산후조리원은 부가세 면세 전 2개소에서 부가세 면세 후 5개소로 오히려 증가하였다.부가세 면세 후에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은 이유는 12월초에 가격을 인상하였다가 재조정하였다는 의견이 17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영의 어려움, 물가인상, 인건비, 시설보완으로 인상 한 기관은 7개소, 개업기념 등으로 할인행사 후 가격을 재조정 한 기관은 6개소, 수년간 동결 후 인상 한 기관은 2개소로 조사되었다.이에 서울시는 요금을 산모들이 직접 보고 비교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함께 요금을 공개하기로 했다.또한 서울시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후조리원 요금이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해 지속적인 이용요금 모니터링과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금의 혜택을 서울시 산모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부가세 면세 후 요금인하 불이행 산후조리원은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향후 저소득 산모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용 기자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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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지구촌 불끄기 참여해 에너지 23억 절약
이성용 기자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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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위생점검 나선다
이성용 기자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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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 주거난 해소
서울시는 2012년 4월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균관대학교 원남동캠퍼스(기숙사)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비상시 학생들의 대피공간 확보 등 소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시켰다.이번 심의 통과로 성균관대는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일대의 원남동캠퍼스(면적 1,340㎡)를 신설하여 수용인원 304명, 152실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글로벌센터, 높이 12층, 연면적 10,483㎡)를 신축할 계획이다.성균관대학교는 전체 재학생 15,805명(지방학생 8,000명) 중 기숙사 수용인원 680명으로 기숙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금회 기숙사 신축으로 지방학생 기준 기숙사수용률이 3.8%(8.5%→12.3%) 증가되어 대학생 주거난 해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별도의 캠퍼스를 조성하여 건축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성용 기자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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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
서울시는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 명예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기업체와 대학교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조리․제공하는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관리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집단급식소에서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원산지표시 수준향상을 위하여 원산지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09년부터 매년 기업체와 대학 및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원산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3년간 총 2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개선시키는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특히, 작년에는 병원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병원내 직원이 이용하는 급식소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병원(환자)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일부 잘 안보이는 곳에 있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곳도 있어 병실(동) 층별 다중이용 장소에 원산지표시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관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개선토록 하였다.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시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연인원 120명이 참여하여 1일 급식인원 200명이상인 기업체와 대학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표시방법 등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방법은 거래명세서․도축검사증명서 등 원산지증명 서류 대조로 원산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금년 4.11부터 시행된 수산물 6종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점검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급식소는 법에 따라 조치〔거짓표시(고발), 미표시(과태료 처분)〕하고,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급식소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에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공표’도 중요하지만, 업주들 스스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 급식소는 ‘식품안전정보사이트’를 통해 홍보하여 시민들의 급식소 이용편의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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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신제 ’조합장 임기 퇴출시킨다
서울시가 최고 종신제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내 정비사업 조합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행 법률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장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일임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열린 8개 광역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했고, 타시도도 공감대를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총회 소집 절차 및 주민 의사 결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이 조합장임기를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발견해 타 시도와 의견을 나누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8개 광역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와 경기도가 참여하는 건축주택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다.현재, 국토해양부가 작성 보급한 표준정관에 따르면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서도 임원이 임기를 종신제로 하고 있는 구역이 20개나 되는 실정이다.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조합이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수정할 수 있다.종신제란 조합을 최초 설립하는 때부터 준공 후 조합을 해산하는 날까지 해당 임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장 등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조합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스스로 주민들에게 신임 여부를 물어 임기를 연장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분쟁도 해소해 나가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종신제가 오히려 사업의 연속성 유지 또는 총회 비용과 시간 절약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일 처리와, 전체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조합이 총회 개최를 회피할 경우 주민들은 해임 총회 발의를 위해 몇 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야 하고, 이로 인해 서로 앙금이 쌓이면 오랜 시간 분쟁이 지속되기도 한다. 우선,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반드시 재신임 여부를 물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만일 조합이 총회 개최를 회피하는 경우 대안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와 구청장 승인을 얻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조합장 임기를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는 20개 조합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25개 전 자치구 행정지도를 통해 앞으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정관이 인가되지 않게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비합리적인 정관 작성과 사후 총회 결의무효확인소송 등의 분쟁이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을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OS동원을 통하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라고 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조합은 시민들의 소극적인 참여를 빌미로 총회 안건의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OS 요원을 무리하게 동원해 집행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면결의서 징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사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OS는 조합 등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또는 서면결의서를 받기 위해 고용한 외주업체를 말하며, 총회 사전결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주민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합장 임기 명문화도 그 일환으로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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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 추진
서울시가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정책 전문가는 물론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다각도로 아동인권실태를 조사․반영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 또한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될 ‘아동권리기본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함께 학교폭력, 낮은 출생률, 핵가족 및 한부모가족 증가, 자녀양육 문제 등 아동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별도의 대책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적인 정책 자문가들로 구성된 ‘아동권리기본조례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 제정에 참여토록 했다. 이태수 교수 외에도 아동전문보호기관 대표, 시민활동가, 변호사, 언론인, 의료계, 학부모, 교사 등이 추진위원으로 구성된다.특히, 시는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참여아동은 추천・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되며, 성별・연령・취약아동(폭력, 장애, 빈곤, 질병)등의 기준을 둬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의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조례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동인권실태조사’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며, 18세 미만 아동, 학부모 및 교사 대상으로 아동인권실태인식, 아동인권하위영역별 실태, 아동인권조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특히, 다문화・장애・탈북・미취학아동・학대아동・학교밖 청소년 등 인권취약지역 아동 및 아동인권전문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조례제정과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시 5대 권역별 순회 공청회, 대규모 시민공청회, SNS를 활용한 의견수렴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 조례(안) 상정 후 의결을 거쳐 절차에 따라 ‘아동권리기본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조례제정 후 실행조치(안)을 마련해 5년마다 서울시 아동권리기본조례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물을 참고해 서울시 아동권리 정책수립 및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다.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미래이며 주인공인 아동들이 발달・생존・보호・참정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해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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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아산시, 이순신장군 탄신일 맞아 친수식 개최
이성용 기자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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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자리 잃은‘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가동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대규모 유통기업의 골목상권진출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살리기 위한 종합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서울시는 ▴경영위기에 처한 생계형 자영업점포 특별지원 ▴전통상업점포 판로지원 ▴찾아가는 경영컨설팅 1200회 실시 ▴장기 자생력확보를 위한 자영업간 협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2012년 서민자영업 보호․육성계획」을 17일(화)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올해 총 1,550개(’11년 275개)의 점포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 놓고, 예산도 지난해 3억7,500만원에서 7억 4,40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려 골목상권에 대한 확실한 자생력강화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상업점포 지원을 위한 ‘서울 전통전통상업 판로지원 및 홍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점포를 직접 찾아가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자영업 현장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더욱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첫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빵집, 미용실, 음식점 등 서민밀착형 ‘생계형 자영업점포’ 200개와 추억과 역사를 간직한 ‘전통상업점포’ 50개 등 위기생계형 자영업점포를 총 250개 선정해 종합처방형지원을 펼친다.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을 27개에서 3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자금지원특별보증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우선 생계형자영업과 전통상업점포의 경우 대부분 한곳에서 오랜시간동안 지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객 서비스 분야가 취약하므로 손님맞이부터 고객관리에 이르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업종특화별 경영개선교육을 5월 중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경영개선교육 이수 후에는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가 3개월간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점포운영 노하우는 물론 주변 경쟁업체의 동향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꼼꼼하게 체크해 경영위기 탈출 전략을 제시한다. 동일 분야 우수업체와의 멘토-멘티 결연을 주선하고, 멘티가 멘토사업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점포운영방법을 배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을 전수한다. 그밖에도 서울시는 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자금을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특별보증지원한도도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는 2,000만원으로 늘려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통상업점포로 선정된 50곳에 대해서도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등 생계형 점포와 동일한 지원을 펼치며, 올해부터는 판로개척 및 홍보에 더욱 신경을 쓸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 농수특산물 한마당장터 등 전시판매행사(연4회) 참여 기회도 제공하고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전통상업점포의 다채로운 매력과 상세한 이용 정보를 담은 ‘매력있는 서울, 전통상업점포 이야기’를 발간해 시민에게 홍보하고, 서울의 대표 여행사와 협력해 관광 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통상업점포로 선정된 은평구 대조동 ‘불광대장간’은 서울시 전통상업점포 지정 후 동네 명물이 되었다. 이곳은 서울에서 몇 없는 직접 쇠를 달궈 때려 각종기구를 만들어 내는 전통식 대장간이나,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난해 서울시의 전통상업점포로 지정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그 매력을 알리게 됐었다. 업종변경부터 세금 상담까지 갑작스런 여건변화로 수시로 발생되는 점포의 애로사항은 연 1,200회 실시 예정인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해결한다. 서울시는 자영업 전문 경영컨설턴트부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구축해 맞춤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에 애로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신청하게 되면 선정된 컨설턴트가 1차 유선사전 컨설팅 후 사업장으로 직접 나가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식이다. 영세자영업자의 장기자생력 확보를 위한 업종별․지역별 협업사업도 추진한다. 자영업협업사업이란 프랜차이즈 및 SSM 등에 가맹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모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공동원료 구매,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원가 절감과 매출증대 등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자영업자간 공동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총 2억 5,000만원으로 배정하고, 협업사업 지원 대상을 지난해 5개에서 올해는 7개로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당 지원최고액도 지난해 3,500만원에서 올해는 1억원으로 높였다. 협업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서울시에 계획안을 제출하면, 타당성 심사를 통해 협업사업 진행에 대한 컨설팅 및 소요자금을 지원해 준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민자영업 종합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위기생계형 자영업 특별지원과 자영업협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된 사업을 통해 충실히 지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및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 서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지원계획은 4월 17일(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가능하며, 지원 신청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도부(☎ 2174-5352)나 자치구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정책관은 “대형마트, SSM의 의무휴업제 등 대형마트 규제와 병행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여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자영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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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등에서지갑빼기여성 전문 소매치기범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총경 이자하)는 지하철역 대합실 등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가방안에 손을 넣어 3회에 걸쳐 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여성 전문 소매치기범을 검거 하였다.(구속영장신청)피의자 박○○(46세, 女)은 소매치기 절도로 8회에 걸친 수형생활 후, 지난 2012. 1. 22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혼잡한 지하철역 대합실 등에서 타인의 가방안에 손을 넣어 피해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2012. 3. 24. 15:07경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정○○(21세)의 가방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지갑(현금 1,000원, 카드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4. 6. 14:25경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9층 매장, 4. 14. 14:55경 영등포역 신발가게 앞 등에서 3회에 걸쳐 금품 45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누범),형법제329조경찰은 ’12. 3. 24. 16:07경 영등포역 3번출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112신고 접하고 영등포역에 설치된 CCTV를 열람 후 분석수사를 개시하였다.영등포역 CCTV 열람하던 중 40대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 정○○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장면 확보하고, 인상착의 중점 동선 수사 중 롯데백화점에서의 소매치기 여죄장면 추가 확보한 후 피의자 체포를 위해 영등포역 잠복근무 중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피의자 목격하고 은밀히 미행하여 주거지 확인,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를 발부 받아 피의자 주거지 잠복수사 및 미행으로 영등포역에서 대합실 신발가게 앞에서 3명의 여자 가방에 손을 넣어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피의자를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또한, 경찰은 소매치기 예방을 위해서는 가방을 가급적 앞으로 메고,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몸을 심하게 떠밀거나, 가로막는 사람을 조심해 주실 것과,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112신고 또는 서울지하철경찰대(02-2281-0806)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김재천 기자
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