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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등에서지갑빼기여성 전문 소매치기범검거
  • 기사등록 2012-04-16 1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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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총경 이자하)는 지하철역 대합실 등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가방안에 손을 넣어 3회에 걸쳐 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여성 전문 소매치기범을 검거 하였다.(구속영장신청)

피의자 박○○(46세, 女)은 소매치기 절도로 8회에 걸친 수형생활 후, 지난 2012. 1. 22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혼잡한 지하철역 대합실 등에서 타인의 가방안에 손을 넣어 피해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2012. 3. 24. 15:07경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정○○(21세)의 가방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지갑(현금 1,000원, 카드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4. 6. 14:25경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9층 매장, 4. 14. 14:55경 영등포역 신발가게 앞 등에서 3회에 걸쳐 금품 45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누범),형법제329조

경찰은 ’12. 3. 24. 16:07경 영등포역 3번출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112신고 접하고 영등포역에 설치된 CCTV를 열람 후 분석수사를 개시하였다.

영등포역 CCTV 열람하던 중 40대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 정○○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장면 확보하고, 인상착의 중점 동선 수사 중 롯데백화점에서의 소매치기 여죄장면 추가 확보한 후 피의자 체포를 위해 영등포역 잠복근무 중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피의자 목격하고 은밀히 미행하여 주거지 확인,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를 발부 받아 피의자 주거지 잠복수사 및 미행으로 영등포역에서 대합실 신발가게 앞에서 3명의 여자 가방에 손을 넣어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피의자를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또한, 경찰은 소매치기 예방을 위해서는 가방을 가급적 앞으로 메고,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몸을 심하게 떠밀거나, 가로막는 사람을 조심해 주실 것과,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112신고 또는 서울지하철경찰대(02-2281-0806)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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