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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 - 4.19(목)~5.2(수)까지 기업체와 대학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점검
  • 기사등록 2012-04-18 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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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 명예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기업체와 대학교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조리․제공하는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관리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집단급식소에서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원산지표시 수준향상을 위하여 원산지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09년부터 매년 기업체와 대학 및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원산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3년간 총 2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개선시키는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특히, 작년에는 병원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병원내 직원이 이용하는 급식소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병원(환자)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일부 잘 안보이는 곳에 있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곳도 있어 병실(동) 층별 다중이용 장소에 원산지표시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관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개선토록 하였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시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연인원 120명이 참여하여 1일 급식인원 200명이상인 기업체와 대학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표시방법 등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방법은 거래명세서․도축검사증명서 등 원산지증명 서류 대조로 원산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금년 4.11부터 시행된 수산물 6종<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급식소는 법에 따라 조치〔거짓표시(고발), 미표시(과태료 처분)〕하고,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급식소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에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공표’도 중요하지만, 업주들 스스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 급식소는 ‘식품안전정보사이트’를 통해 홍보하여 시민들의 급식소 이용편의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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