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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7일부터 재난관리부대 수상.산악구조 훈련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 재난관리부대에 대한 구조.구급 교육훈련을 실시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명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부대 특별 집체 훈련을 실시한다.훈련개요 기 간 : 2007. 7. 7(월)~11(금), 5일간대 상 : 재난관리부대 3중(501.611.507전경대) 및 112타격대 42명(21개 경찰서별 2명씩)등 총 282명 ※ 2개조 편성 실시장 소 수상구조훈련 : 송산근린공원산악구조훈련 : 특공대 연병장 및 병풍산(특공대 좌측산)교육내용 구조.응급처치고무보트 등 수상구조장비 이론 및 실습, 산악구조 훈련 등
김경배
200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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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특공대 합동 수상인명구조 훈련 실시
김경배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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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아름다운 전남만들기 질서상」시상식 가져
김경배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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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교통질서확립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은「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교통사고「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전반적인 확산을 위해 7월중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이에 따라 7월 2일 아침 7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서구 광천 터미널 앞 교차로 등 광주시내 주요 교차로 10개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을 비롯해 자치단체 공무원,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 녹색 어머니. 범시민운동본부 등 1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어깨띠, 플래카드, 피켓, 포돌(포순)이 인형 등을 활용하고 TBN(광주교통방송) 생방송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붐 조성을 유도 할 계획이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6월부터 8월말까지 오토바이 불법운행 및 무단횡단 테마별 집중단속에 따른 홍보활동 및 여름휴가철 맞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김경배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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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청,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 개최
김경배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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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허위 장해진단서 발급 수억대 보험금 편취 전문 브로커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 광역수사대는 보험계약자.국내 유명병원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전문 보험브로커 강모(45세, 남)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피의자 강모씨는 서울 소재 J자동차보험손해사정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재해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높은 등급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고 보험금의 30%를 받기로 기 구속된 같은 직장 사무원 박모(52세, 남)씨와 공모하고,2005. 3. 22. 23:20경 광주시 광산구 본양동 소재 국도상에서 교통사고로 5급 상당의 장해를 입어 병원치료중인 김모씨(45세, 남)에게 모집책 박모씨가 접근하여 3급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금의 10~30%를 달라고 요구하고, 브로커 강모씨는 2005. 9. 27경 서울 소재 H종합병원에서 피보험자 김모씨를 만나 진료시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진료를 받아라”고 교육시키고, 위 병원 서모(48세, 남) 의사에게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원을 지불하여 3급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은 후 김모씨로 하여금 K생명 등 3개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9천7백만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게 하고 이중 1천만원을 사례비로 지불 받는 등 피보험자 10명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어 16개 보험사에 보험금 9억원을 청구하여 2억1천만원을 교부받게 한 후 약 7천만원의 사례비를 지불 받은 혐의다. 피의자 강모씨는 손해사정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차 만난 유명 병원 의사와 친분이 생기자 1건 당 20-30만원의 금품을 전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청탁하여 피보험자의 장해상태보다 높은 등급의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았으며, 같은 직장 사무원 박모씨는 지방의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재해사고를 당한 환자를 상대로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접근하여 보험사기 피보험자를 모집 하였다경찰은 피보험자 김모씨 등 2명이 장해상태보다 높은 등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상생활을 탐문하여 독립보행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 8개월간에 걸쳐 추적수사로 모집책 박모씨를 통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증거자료를 확보 2008. 5. 1. 모집책 박모씨를 구속한 후 브로커 강모씨가 주범임을 밝혀내고 도피중인 피의자를 추적 끝에 검거 하였다경찰은 피의자 강모씨와 모집책 박모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피보험자로 추정되는 30여명과 입출금 거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사와 공조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고 금품을 받은 유명병원 의사 서모씨 등 3명의 진단서 발급 자료를 확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경배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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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필로폰 구입, 판매한 일당 4명 검거
전남청 마약수사대는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로부터 판매총책을 소개 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여, 전북.전남일대 투약자를 상대로 1회 투약분을 20만원씩 파는 등 총 14회에 걸쳐 2,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책 이모씨(39세, 남)을 입건, 조사 중이다. 판매책 이모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소재를 추적하자 핸드폰 전원을 끄고 잠적하여 추적이 어렵던 중, 동거녀가 경남 마산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첩보 입수하여 미행 및 잠복 수사로 검거한 것이며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안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54g(18회 투약분, 시가 144만원)를 압수하였습니다. 현재 마약수사대는 판매총책 및 필로폰 구매 및 투약자에 대해서 계속 추적 중이다. 또한, 순천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은 전북.경남을 무대로 여관 및 빈집에 침입, 현금.귀금속 등을 절취한 자금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피의자 이모씨(48세, 남)등 3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이모씨 등 3명은 공모 합동하여 전국을 무대로 드라이버를 이용 빌라 등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등 총10회에 걸쳐 상습절취하고, 절취한 자금으로 마약을 구입하였다. 순천경찰은 모텔에 투숙한 피의자를 급습하고 현장에서 필로폰 15.9g 및 절취한 귀금속 등 32종을 압수하였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08년 현재까지 마약사범 111명을 적발(구속 18명, 불구속 93명)하였다. 대부분 단속된 마약류사범은 38.7%(43명) 서울.부산.경남지역에 분포하였으며 유형별로는 필로폰 등 향정사범이 60.3%(67명)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알선 등 공급사범 9명을 검거하였으며. 전체 마약류사범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26.1%(07년 88명) 증가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증가원인은 순천, 목포마약수사전담팀 운영을 통한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별 책임제를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 등 사이버 상에서의 마약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김경배
200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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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복지법인” 설립 허가 관련 비리 혐의자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는 복지법인 허가관련 비리혐의 수사결과 광주시의회 A의원․ㄴ복지재단 대표이사 B씨 및 광주시청 공무원 C씨 등 3명을 사기.변호사법위반 및 증/수뢰,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혐의 등으로 형사입건 하였다. 광주시의회 A의원은, 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후 대표이사 명의를 식당업자 D씨에게 양도해 주겠다고 한 후 토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금 1억 4,500만원. 복지법인설립 허가 담당공무원 청탁(수고비) 명목으로 금 1,500만원 및 은행직원 취업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ㄴ복지재단 대표이사 B씨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위조 후, 복지재단 소유 보통재산 5억원을 은행에 무단 담보제공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광주시청 공무원 C씨는 2회에 걸쳐 직무관련 향응 수수 혐의로 각 형사입건 하였으며 형사입건자 3명중 A광주시의회 의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 농후하여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광주지방경찰청은 사회복지법인 허가관련 비리 혐의가 있었다는 정황 포착 후, 2개월여에 걸친 수사결과 광주시의회 A의원 등 3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복지법인 허가관련 유사사례에 대한 비위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배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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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60년 유족의 한을 풀어주다”
김경배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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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6월 22일부터 시행
지난해 12월 21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6월 22일 시행 될 예정이다.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 받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차량압류이외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체납한 사람이 많았으나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기한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게 된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납부기한 경과일 부터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된다.(법 제 24조)둘째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경영자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법 제 52조) 셋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감치에 처해 질수 있수 등 (법 제 54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제가 강화 된다.
김경배
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