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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이제는 의무입니다 - 보성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 기사등록 2013-02-27 14: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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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하여 신규로 영업하고자 하는 영업주의 경우는 반드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업소의 경우도 오는 2013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그동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의 자력 보상력을 높이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다중이용업소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22개업종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한는 영업장을 말한다.

내 점포가 다중이용업소로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알수 있다.

하지만 제외 대상 업소일지라도 업주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기 때문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끔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보험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피해와 자기 건물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가입주체가 건물소유자이다.

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가입주체가 되어, 화재․,폭발시 타인배상을 주목적으로 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손해를 보장하도록 업소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영업장면적이 200㎡인 일반음식점은 연간 1~2만원, PC방의 경우 3~4만원등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보험회사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여러 보험회사를 통하여 나에게 맞는 보험을 직접 고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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