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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함으로서 안전한 전남건설을 실현하고자 전라남도에서는 2013년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고시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고시원, 산후조리업 등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현황(전남)을 살펴보면 화재발생건수는 ‘10년 12건, ’11년 23건에서 ‘12년(11월 현재) 2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 분석하면 전기적 요인 55.9%, 부주의 23.7%, 방화 등 기타 20.3% 차지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저감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제도적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기에
전라남도에서는 201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망 조성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과학적 관리체계 강화
예방중심의 선진적 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 내실화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비상구 생명문!」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 운영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추진하고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하고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내실화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정착으로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신규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 까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업종*은 2015년2월23일부터 시행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정착 유도하고 과학적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하기위하여 통합전산망 구축 운영하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 하고
스마트형 교육프로그램 참여 적극홍보합니다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안내
○ 달라지는 내용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보험가입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년 8월 22일 까지 보험가입
-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업종*은 2015년2월23일부터 시행
*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안전시설등 설치대상 및 기준 강화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화
- 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확대
*(현행) 고시원→단란․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고시원, 산후조리업
- 안전시설등 설계도서에 창호도 첨부 의무화
- 비상구 면제조건 및 설치기준 개선 등
○ 방염소파 사용 의무화(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 가구류 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 화재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 의무화(2,000㎡ 이상)
- 단란․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고시원, 안마시술
○골프연습장 암막․무대막 방염 설치 의무화 (설치유지법 시행령공포 : ‘12. 2.. 5)
* 신규골프연습장 : ’12.. 2. 5부터, 기존 골프연습장 : ‘13. 2. 4까지
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 소방장 백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