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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로 확보, 우리의 안전을 위한 일 -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 기사등록 2012-08-03 0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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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도움을 요청하는 위급한 현장은 사고당사자 및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나 불을 끄는 화재진압대원들에게도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119소방대원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지만, 사고현장이 아닌 소방차가 화재 등 재난으로 긴급 출동하는 경우 불과 싸우기에 앞서 화재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먼저 다투게 된다.

신속한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재산의 피해를 줄여야 하지만 소방출동로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즉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 위반 단속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양보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듯 긴급출동하고 있는 119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있는 차량은 여전히 많고 소방대원은 아직까지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거나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좁은 도로상 양면주차 차량들로 인해 화재현장에 늦게 도착한다면 인명구조가 늦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긴급차량 출동할 때 운전요령>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한다.
2. 편도 1차 도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로 양보운전 또는 일시정지를 한다.
3. 편도 2차 도로에서는 긴급은 1차로, 일반차량은 2차로 이용하여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4. 편도3차로 이상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로로 운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 또는 3차로로 양보운전을 한다.
5.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상황에 따라 좌측)해야 한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확보는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진심으로 양보할 줄 아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하여 화재 등 각종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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