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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다시 말해,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만약,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 등을 적치하여 생명의 문을 닫아 버린다면 화재 등 긴급상황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헛되이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최근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5월 5일 오후8시55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의 6층 건물의 3층 노래방 화재로 한국인 6명과 스리랑카인 3명 등 모두 9명이 숨졌다. 화재가 난 노래방은 문제점도 많았지만 특히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해 통로가 미로처럼 되어 있어 비상구를 찾을 수 없었기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화재가 참사로 재연됐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1조에 의거, 피난?방화 시설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와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적발, 해당 주민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한 전문 신고자인 비파라치 양성과 동종 업종간 악의적인 신고로 부작용이 발생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동일 인물이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월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상구 폐쇄행위 등으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영업주들은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을 통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를 지양하여 건물보존은 물론 고객의 안전까지 철저히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순천소방서 연향119안전센터 이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