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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대상으로 전동휄체어가 널리 보급되면서 적절한 안전대책 없이 도로를 운행하다보니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원인은 전동휄체어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운행에 필요한 도로 여건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인도가 아닌 일반도로를 운행하다보니 사고발생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 운행시 후미부분에 야광표시등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휄체어가 일반도로를 운행하다보니 일반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난 전동휄체어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동휄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여건 개선에 있다. 즉 경계석을 제거하여 손쉽게 인도로 올라 갈 수 있도록 하고 움푹 파인 곳을 평탄하게 작업하고 기타 장애물 등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의 두 배 이상인 최고 8~9㎞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작은 장애물에도 전복의 위험이 있다.
현재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8조에 근거해 유모차 등과 함께 인도로 다녀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고 안전장비 등의 착용도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휄체어 구입시 의무적 보험 가입 및 일정시간 안전교육 이수로 사고예방에 노력해야 겠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동휄체어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변화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겠다.
특히 야간 운행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전동휄체어 후미에 반사등과 비상점멸등 설치하여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해주고 정비가 잘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일반도로를 운행시는 교통법규를 준수 하여야겠다.
또한 일반차량 운전자는 전동휄체어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
순천소방서 왕조안전센터 소방사 장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