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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한 제언 - 완도해양경찰서
  • 기사등록 2012-05-15 1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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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이 짙어가는 5월이 되었다.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성을 자극하기도 한다.

최근 바다에서 레저활동이나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면서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대중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행락철 성수기와 정부시책에 의한 주 5일 근무 및 여가활동의 활성화로 많은 관광객과 낚시객들이 다도해 완도를 찾아오고 있다.

이에 해상치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며, 또한 기상변화에 따른 해상에 짙은 안개로 해난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시기이다.

다도해 해역을 중심으로 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완도해경(완도,해남,강진, 장흥,진도일부를 관할로 함)서장으로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

먼저 낚시어선 사업자(종사자)는 출항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항해장비등 각종 안전장비 작동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한다.

해양사고에는 사전 예고가 없듯이 농무 때의 무리한 운항자제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원초과, 영업구역위반, 음주운항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관내에는 낚시어선으로 신고 된 크고 작은 250여척의 낚시어선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전년도 불법 낚시어선 적발건수는 총 32건으로 주요위반사항으로는 구명동의 미착용18건, 출입항신고 미필8건,정원초과 3건, 인명구조 장비미비1건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무리한 출항을 자제해야 한다.

봄철 완도해역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낚시어선 종사자는 짙은 안개 및 기상불량으로 안전운항이 곤란할 시에는 승객 및 낚시객들에게 통제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완도해경도 사업자 여러분과 연계하여 선박 통제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통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으로 승객 및 낚시객과 오해 소지가 없도록 대 국민 봉사행정을 펼치고, 아울러 기상 호전 시에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음은 해상교통관련법에 규정된 항해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변화무쌍한 해상 기상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바다를 찾아 여가를 즐기려는 가족안전을 위해 다같이 동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해상교통 항로준수 및 항로지정방식에 의한 항행▲안전속력 준수▲음주운항 항해금지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지난해 12월16일부터 시행중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콜농도가 기존 0.08%에서 0.05%로 대폭 강화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도해역 완도는 여객선,유조선,케미칼(화공약품운반)등 일일 평균 200여척,월6,000여척의 선박들이 우리 해상을 운항하고 있다. 해난사고는 예고가 없고 바다는 선박 간 충돌, 좌초 등과 같이 해난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끝으로 불법 낚시어선,조난어선 등 발견 각종 해양사고․구조신고는 바다의 생명전화인 122(일이이)로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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