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1월 외국인을 포함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소방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였던 『화재피해 저감정책』에 이어 올해부터는『국민생명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다중시설의 비상구와 피난 및 방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특히 인명피해 방지와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워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는 곧바로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소 특성상 미로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더욱더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재발생 공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의 유지관리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 또는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직도 비상구의 역할과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건물주나 영업주들의 안일한 생각과 편리성을 위하여 피난·방화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비상구로 연결되는 통로등에 물건을 쌓아두어 유사시 대피와 소방 활동에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올해 들어 목포소방서에도 다수의 위반행위가 신고되어 6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업소관계자 모두가 비상구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소 유지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평소 무심코 보았던 비상구 유사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의 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