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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방방재청에서는 2010년부터 추진해온 화재피해저감 정책의 3단계로 국민생명보호정책이라는 슬로건 아래 화재피해저감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의 목적은 국민생명피해 저감이며 구체적으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화재피해 사망자수의 50%저감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5개 분야 중에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2012.2.5자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이후 신축되는 주택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보성소방서에서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여 수급자 가구 20%이상을 설치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비상구 안전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서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자 스스로 비상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하게 관리토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비상구신고포상제를 통해서 규정을 위반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고를 통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물관계자의 자율적인 방화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점검방법 및 사용방법을 지도함으로서 소방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긴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예방활동만으로는 완벽한 안전을 이룰 수 없다. 각자의 국민들이 모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만이 재난없는 안전사회를 이룰 수 있다.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보성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장 김석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