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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확보해 대형화재 예방하자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성준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건축물의 대형화·밀집화와 유류·가스사용 등의 급증으로 쉽게 대형화재로 돌변할 수 있다. 더욱이 주택가·아파트·시장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긴급한 출동이 늦어지고 초기진화 시기를 놓쳐 소방대원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집 또는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통로 조차 막아버린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화재현장으로 가지 못했을 경우. 그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주차공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골목길에서는 한쪽에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차예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물론 일부 운전자의 잘못된 주정차 질서가 문제일수도 있지만 건물 신축시 확보된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이용하는 등 결국 차량들이 도로에 불법 주차하다보니 소방통로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25조에 의하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할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 혼자만의 조심으로 안심 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