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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등 긴급차량의 주행공간 확보
  • 기사등록 2012-01-30 18: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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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소방교 유창길

거리에 나오면 빽빽이 들어선 높은 빌딩과 골목골목마다 줄지어 서있는 많은 자동차들을 보며 잘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에 어깨가 으쓱해진다.
그러나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은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음으로 인하여,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할 소방차의 출동로가 서서히 잠식당해, 이제는 소방통로 자체가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리고 화재, 구조 ․ 구급시 불법 주정차 때문에 화재현장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애타게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가 무색하게 도로를 빽빽이 메운 차들은 좀처럼 움직일 줄 모른다. 간신히 큰 길을 빠져 나온 소방차는 골목마다 꽉 찬 차들을 보고 다시 발을 동동 구른다.
소방차 출동이 늦어서 피해가 컸다는 변명들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의식수준을 진단해 보아야 할 때다. 골목마다 주차장으로 변해 버린 우리나라 소방도로 이 현실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다.
소방도로는 유사시 화재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차의 긴급출동에 공하여지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의의 사고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출동로가 막혀있어 신속히 출동을 하지 못하여,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재산이 잿더미로 변한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소방도로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화재시 소방차가 현장까지 신속히 진입하여 원활한 화재진압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고질적으로 소방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장애물은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과 노점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정좌판이며, 이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반차량이나 보행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소화전 또는 저수조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절대 주차하지 말고 평상시 소방도로상에 소방차등 긴급차량의 주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생활화 했으면 한다.
우리 시민 모두가 서로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새질서 ․ 새생활 ․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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