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과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 안전은 건강한 사회만이 지켜줄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에 앞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대형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아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소방차량 출동로는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소방차량이 출동 시 그 대상은 내 가족과 이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방에서는 5분이내의 현장도착을 황금시간이라 부른다.
이는 5분 이내 초기대응을 못할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하여 진압대원과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어려워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4분~6분의 골든타임(Golden Time)이 지날 경우 생존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출동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얌체운전자들로 인해 출동로가 막혀 화급을 다투는 화재 및 구급현장에 도착이 지연되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때문이 아니라도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운전자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 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