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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비판적 주민을 탄압하는 보복성 행정 즉각 중단하라
  • 기사등록 2011-08-16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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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장선태

비판적 주민을 탄압하는 보복성 행정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19일, 구제역 예방접종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남양면 김모 이장의 공무원 폭행사건’이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아 법적으로 종결됐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예방접종 업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고흥군은 저온에서 관리해야 하는 예방약을 한 여름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장들에게 배포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며 노령인구가 대부분인 농가에게 직접 주사하도록 강요한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였다.

당시 김이장은 농가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관련해 산업계 담당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김이장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 없는 총무계장이 갑자기 대화에 참견해 “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달라. 예방접종 안하면 지역의 한우 출하에 피해를 준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서로 언성이 높이지자 김이장이 총무계장의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김이장의 대응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고흥군의 구제역 방역 행정이었다.

구제역은 작년 추운 겨울날 수개월동안 온 국민이 뼈저리게 겪은 끔직한 재난사태이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행정이 이처럼 허술한 것을 지적받았다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을이장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고 해당부서도 아닌 간부직원이 나서서 ‘관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주민자치를 역행하는 행위이고 축산 농가의 애로 사항을 무시한 행위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항의한 것은 이장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고흥군 공무원노조는 폭력행위만 부각시키며 규탄집회를 열고 이장, 면 번영회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난 대응이며 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노동조합으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부적절한 대응이었다.
이후 고흥군에서는 평소 군 행정에 비판적인 주민에 대한 표적 탄압을 벌이고 있다. 과열된 ‘폭력 불법 덧칠’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공무원폭력사건’에 대해 구속도 벌금형도 아닌 무혐의에 가까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예고 없는 불법건축물조사, 이장 사퇴 압력 등 폭압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한 주민의 사회적 생명을 말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흥 A면 번영회장, 공무원 폭행 말썽, 구제역 예방접종 지침 불만…폭언에 멱살까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역인사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지방일간지에 보도되면서 한 개인의 명예 실추는 물론 사건의 근본적 원인인 구제역 예방 백신의 문제는 매도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심각한 구제역 재난의 본질이 가려지고 지방행정 권력에 의해 주민자치정신이 파괴되고 비판적 주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을 접하고 있다. 행정 권력에 의해 집단적으로 매도당한 한 주민의 명예는 어찌할 것이며 비판적 주민을 겨냥해 휘두르는 행정권력의 압박은 또 어찌할 것인가?

이에 우리는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한 주민에 대한 지방 행정 권력의 탄압에 대해 사건의 세부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폭압적인 공권력의 횡포를 널리 알리면서 뜻있는 군민들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명백히 밝히며 고흥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비판적 주민을 표적하여 보복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및 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구제역 예방접종 행정의 잘못을 시인하고 조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라.
- 비판적인 주민에게 가해한 여론 재판식 인권침해에 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에게 사과하라.
- 주민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일방적 지시만 강요하는 독선적 행정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라.

2011년 8월 16일

고흥군농민회 고흥생태문화모임느티나무 전교조고흥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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