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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행복을... - 응급차량에 양보의식을 생활화 하자
  • 기사등록 2011-07-23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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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이나 구급활동 중 1분1초에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긴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주행하는 응급차량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을 자주 볼 때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티비에서 우연히 한 선진국의 소방차 출동모습을 보았다.소방차가 다가오는 사이렌소리가 들리면 모든차량이 갓길로 움직여 모두 정지하였다.필자가 지금까지 응급차량운전 경험과 비교했을때 확연히 다른 모습이였다.
물론 우리나라 운전자들도 비켜주고 양보하는 운전자들도 없는건 아니다,하지만 그런 운전자들 마져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하여 길을 터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 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모든 차는 운전자의 교차로 또는 부근 등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또는 양보 하여야하며,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부여되어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차량 양보가 투철히 보이는 나라는 위반시 벌금또한 많이 부과하지만 결코 그 벌금 때문에 양보의식이 지켜진다고는 생각하지않는다.
나의 배려심과 양보의식이 우리가족과 이웃을 지켜가는 원동력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생활하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와 일등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로 가는 지름 길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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