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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단속하는 “대한민국 소방관“
  • 기사등록 2011-07-18 0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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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5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반면 5분 동안 꼭 해야 하지만 만약 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큰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바로 긴급한 출동을 요하는 모든 화재·구조·구급 등의 출동이 그 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상 아주 근접한 거리를 제외하고는 사실 5분 이내 모든 재난현장에 도착하기란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원들은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고 있다. 하지만 이게 소방대원들의 맘처럼 절대 쉽지도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며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젠 소방관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주어졌다. 올해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린이도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임을 뜻한다. 따라서 성인이면 구지 단속하고 강제하지 않아도 개인 스스로가 양심에 비추어 질서의식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더 이상은 일을 그르치고 뒤에 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양보와 질서는 단속하고 강제할 때 이미 그 진정한 의미와 미덕은 빛을 잃고 퇴색된다. 자발적인 행동이야 말로 내 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개인 양심임을 명심하고 개인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대형 참사는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보성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이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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