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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하여 공표한 2명 고발
  • 기사등록 2026-03-11 1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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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선거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의 자원봉사자 등 2명을 3월 1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2명은 모 언론사가 ◌◌◌을 후보 적합도 3위로 공표․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일부 정당 지지자의 응답만을 단순 합산하는 등 관련 수치를 취사선택하여 ◌◌◌을 1위로 표시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10개소(총 참여자 1,573명)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남여심위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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