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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추천 집행정지 각하…순천 ‘환영’·목포 ‘끝까지 대응’ - 순천시 “정부 후속 절차 총력” vs 목포시·정치권 “본안소송·교육부 입…
  • 기사등록 2026-10-03 2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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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순천대[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추천된 것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목포대가 해당 추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순천대와 목포대 가운데 어느 대학이 의대 신설에 적합한지나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의 소송 요건 등을 판단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당초 목포대와 순천대의 공동 추진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양 대학이 각각 의대 신설 방안을 추진하면서 후보대학 선정 절차로 이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으로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30일 교육부에 추천했다.


목포대는 순천대의 의대 및 교육병원 부지 확보 문제 등을 제기하며 후보대학 선정·추천에 대한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순천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국립순천대 등과 협력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배정 및 신설 승인 등 남은 정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서남권에 대학병원급 거점 의료시설과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 등 필수·공공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포 측은 반발했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등은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목포대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이 공동 대응해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절차는 유지되게 됐다. 다만 의대 신설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배정 및 신설 승인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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