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 소방청 자료에 의거 최근 3년간 83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미뤄 볼 때 식용유 등 특수한 유류 화제에 특화된 주방용 소화기 설치와 점검이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소방청은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식용유 등 유류에 의한 화재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물을 붓는 경우 기름이 튀어 화재가 확산되고,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 경우 불이 꺼졌다가 다시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8℃~385℃로, 분말소화약제로 식용유 표면의 화염을 제거하여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로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2017.6.12.)하였으며, 개정 이후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설치해 오고 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온도를 30℃정도 낮추는 냉각효과와 방출시 비누가 거품을 형성하여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효과도 갖추고 있어 그 적응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 있는 K급 소화기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을 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이하에는 K급 소화기 1대, 25㎡초과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sunpc609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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