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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등 성범죄 없는 사회 만들자
  • 기사등록 2017-10-19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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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등 성범죄 없는 사회 만들자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장 양승관


 

최근 여중·고 하굣길에 버스를 기다리는 여학생들의 치마 속, 허벅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당하였다는 피해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 휴가철, 명절 연휴에 다중이 운집하는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서도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등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몰카는 가방 내부, 옷 속, 안경, 신발 등 점점 진화하고 있고 범죄는 시기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중이 운집한 지역 등 화장실, 탈의실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통에 신문지 등이 덮여있을 경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버스나 지하철 승하차 시 주변을 맴도는 사람을 잘 살피고 짧은 옷을 입었을 경우 밑단을 잡고 타는 등 스스로 주변을 돌아보는 습관으로 몰카 범죄를 예방하는 습관 또한 중요하다.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면 어떻게 처벌 받게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포함되어 최하 10년 이상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얼굴 등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변의 학교, 유치원은 물론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이웃집 등에 우편으로 고지됨과 동시에 읍·면·동사무소에 통보되어 게시판에 얼굴이 공개되기도 하며 수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일정한 직업에 취업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여성불안신고’에 신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는 물론 목격한 시민도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로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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