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경찰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3대 사이버 반칙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대 사이버 반칙 행위는 첫째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가 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인터넷 먹튀 행위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둘째 휴대폰 문자에 악성코드를 이용한 스미싱. 피싱.파밍 같은 사이버 금용사기, 셋째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 반복적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과 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 유포행위 등이다.
3대 사이버 반칙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범죄예방 앱인 사이버 캅을 다운 받으면 경찰에 신고 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나 문자 메시지가 스마트폰 화면 알림 창에 띄어져 사전에 학인 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무료쿠폰, 초대장 같은 내용의 메시지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클릭하지 않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고, 인터넷 거래는 반드시 안전결제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셋째 악성 댓글의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112 또는 1855-0112 신고하면 된다.
경찰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법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 스스로 사이버 범죄 예방수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전국민의 관심과 공감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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