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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안전의 파수꾼 주택용 소방시설 - 전라남도의회 의장 임명규
  • 기사등록 2017-02-03 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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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고 재도전을 시도해야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여수 수산시장에서 발생했던 대형화재를 비롯해 축사․주택화재 등 겨울철 화재발생 소식이 언론매체에서 자주 소개되고 있다.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화재의 26%, 화재사망자의 60%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 사망자의 84%가 단독주택 같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011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농어촌마을의 경우 소화기 비치와 소화기 사용법 숙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줌으로써 잠을 자고 있는 취약시간대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방시설이다. 농어촌마을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피난 조력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소방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을 두고 전국 소방서에서 설치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설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한다.

 

이번 설 연휴 전에도 고향집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용품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다.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피난경보를 듣고 화재를 대피해 본 경험이 있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집은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소화기는 훌륭한 초기대응 소방차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365일 화재를 감시하고 알려주는 우리집 경비원의 역할을 할 것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생활 속의 작은 화재예방 실천과 자발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우리 가정의 안전을 보장 받고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어 2017년 안전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전라남도의회 의장 임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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