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파출소장 홍선택
이러한 행위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특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채로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찾아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소란.난동행위를 일삼는 행위는 법치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될 뿐 아니라, 같은 시간 대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112 긴급 신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출동을 할 수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주취자의 이러한 잘못된 음주문화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음주 만취자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또는 좋게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만연된 데서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제부터라도 관공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척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선진 시민의식의 기본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공서에서 소란·난동행위의 심각한 폐해를 바로잡으려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13. 3월에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에서도 관공서에서 소란·난동 행위에 대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첫걸음 차원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하는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의 선진 시민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갈망한다
(홍선택,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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