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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통계의 날, 국가통계조사에 대한 이해와 협조
  • 기사등록 2015-08-28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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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매년 9월 1일 “통계의 날”에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통계유공자로 포상하는 등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호구조사규칙’이 마련되었던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통계의 날은 2009년부터 통계법에 근거한 정부기념일로 격상되었다. 넘쳐나는 정보를 토대로 미래 일들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생활의 모든 지표를 담아 기록하는 통계, 경제활동, 생활, 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어렵고 꺼려지기만 했던 수학을 이용한 통계의 활용도가 높은 자료들을 모으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정확한 통계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은 커져가지만 개인정보보호, 사생활기피등으로 통계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금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는 해로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사회 발전 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 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11.1.~11.15(15일간), 농림어업총조사는 2015.12.1~12.15(15일간)까지 실시한다.

 

대규모 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세금 부과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통계법 제33조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가통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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