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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집시법 소음기준(측정) 강화
  • 기사등록 2014-10-23 1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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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서 경무과장 김정태
[김정태]경찰은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국민들의 휴식과 영업에 대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22(水)부터 소음기준이 강화된 집시법이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도서관·종합병원에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한도가 적용되고,  광장·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기준은 주간 80dB, 야간 70dB에서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각각 5㏈씩 낮아진다. 소음측정은 5분씩 2차례 시행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10분간 1차례 측정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개정은 집회소음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병원 앞 장송곡 송출, 주택가 주변 기준초과 소음발생 등 비정상적인 집회행태가 지속되어 왔고, 집회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던 병원, 도서관, 광장 주변 상인 등의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지난해 말 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 집회소음 규제강화에 찬성76.5%, 반대 21.1%로 강화 의견이 다수가 차지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소음 기준이 강화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관보에게재,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집회신고자에게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등 혼선을 최소화 했으며, 과도한 소음은 신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개정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보호받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최대한 허용 한다는 준법 집회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집회소음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
미국은 주간 65dB 야간 60dB, 일본은 기준이 85dB이지만 최대 소음치(우리나라는 10분간 평균소음)이며, 프랑스는 평상시 소음보다 주간에는 5dB․ 야간에는 3dB만 높아도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소음 기준 강화에 맞춰 개정내용을 충분한 안내하고, 집회현장에서 적극적인 계도로 집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넘는 악성 소음의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하여 1개월간 개정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은 계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장흥경찰서 경무과장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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