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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매겨야
  • 기사등록 2014-08-18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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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읍에 거주하는 박모씨. 선박 제조회사 하청업체에서 일을 한다. 업종 특성상 회사의 사장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조선업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실업자가 되기 일쑤다.

실업자가 되면 생활에 어려울 때가 많지만 가장 화가 날 때에는 월급 220만원을 기준으로 6만5천원 정도의 보험료가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실업자가 되면 소득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13만 5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보험료가 배 이상이 나온다는 것이다. 같은 조건에 있는 동료는 맞벌이하는 아내가 있어 실직할 때마다 아내의 건강보험증에 올라 한 푼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와 연간 소득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증에 올려져있는 가족들의 성, 연령까지 점수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끼리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끼리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 또한 월급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월급과 7,200만원을 초과된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7,200만원 이하이면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연간 금융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족은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4,000만원 초과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한다.

가입자끼리 또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부과 방식이 달라 보험료 형평성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보험료부과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한 지붕 밑에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밥값은 능력과 상관없이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받는 꼴이다.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차이나는 것은 사회보험으로서 보험료 부과방식이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소득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처럼 복잡하고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은 가입자는 우리나라 국민 수 보다 많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 해 있다. 하루빨리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게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할 만큼 우수한 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밴치마킹해가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부과방식 만큼은 그 예외이다.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럼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부과의 후진성을 탈피하여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매겨야 할 것이다./'진도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장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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