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라도 구례군은 산림청이 예산지원한 산림사업을 산림사업 법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그간 구례군 산림사업 등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기관은 수사에 나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각종 산림사업을 지역산림조합에게 위탁·대행 할 수 있다는 산림관련법의 제 규정을 악용, 수의계약으로 수많은 사업을 주었다면
이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타 법령에 의거 위임돼 있더라도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됀다. 권한남용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물론, 지역산림조합 구성원인 산주들이 지역민들로 구성돼 공공조합적 성격을 띄고 있고 그 역할과 기능이 지역산림사업에 기여한 바 크다고는 하나, 산림조합 역할에 맞게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을 최소한의 범위내에 수의계약을 통해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구례군은 2009년도 56여억 원대 지리산생태숲 조성사업, 2011년도 27여억 원 자연휴양림조성사업, 2012년도 59억 원대 규모 토지내동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산림청 예산지원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 참여기회 조차도 주지 않는 부실한 계약행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구례군은 간전면 효곡리 3.2ha 일원에 총공사비 57억 원(광특 41억56백만원, 군비15억44백만원)을 투입해 목재문화·목공예전시관 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연면적1,792 ㎡)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2월 4일 게시했다.
이 사업은 산림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당연히 산림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공고했어야 하지만
구례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자격을 특정·제한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언론사 공동취재가 시작되자 구례군은 지난 2월10일 해당 사업입찰공고에 대해 취소 공고를 낸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 계약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3호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고 한다.
농림식품부산하 산림청장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산림관련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관청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했다하는데 무리함과 불합리함이 있어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규모이하인 것으로서 주거용도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 시공제한으로 불편함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도 산림사업범위를 “산림관련법에 개별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 “산림관련법에 근거한 예산지원사업”, “산림사업 법인이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이라는 그 주된 사업에 일부 분야로 수반되는 건축, 토목,조경 등의 부분도 산림관련법에 근거한 예산지원 사업으로서 산림사업이라 규정 돼 있다.
특히,“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건축기사 1명 이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국, 산림청에서 예산지원하고 있는 모든 산림사업에 대해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이나 해당사업 기술자를 보유한 지역산림조합도 입찰에 참여,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산림청 회신자료를 보면 “생태숲 조성사업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라도 신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구례군의 대응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