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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징계 강화되어야
  • 기사등록 2014-02-15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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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13일자 관보에 따르면 성추행,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의 비위가 있는 검사들을 징계했다고 한다. 필자는 이들 검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검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너무도 가벼웠기 때문이다.
 
관보에 따른 사례를 보면 두 번의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직무대리 실무수습 과정중인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또 해당 건과 별도로 동료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입맞춤을 한 사실과 그녀와 실랑이 도중 찰과상을 입힌 것이 비위내용이었다.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물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을 것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하여 단지 월급의 3분의 1을 감하는 감봉 1개월의 징계는 누가 봐도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는 느낌이 든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검사에 대하여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한 것이다. 음주사고를 낼 경우 해임이 되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찰에 비한다면 정말 솜방망이 징계가 아닐 수 없다.

이달 11일에는 차장검사가 여기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경고라는 가벼운 징계처분을 한 것에 분노한 여기자가 차장검사를 고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 징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란 글을 올렸다.

그는 그 글에서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기소 결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도 덧붙였다.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에 있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권력기관이다.

따라서 그 어느 공무원보다도 도덕적이고 청렴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수사에 있어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의 도덕적인 요구가 경찰보다 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직 내부에서도 의문을 갖는 검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흥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경감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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