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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확립은 파출소 난동행위 근절로부터
  • 기사등록 2013-09-01 1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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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투브를 검색하다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공권력 집행 동영상을 보았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시민이 가차 없이 차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을 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는 미국 경찰이 부럽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였더라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오해를 불러올까 그렇게 과감하게 끌어내리진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 자괴감도 몰려왔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 여전히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고, 밤마다 술의 힘을 빌려 파출소를 찾아와 소란.난동을 피우는 주폭들에게 시달리며 불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 초라한 공권력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이런 식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사기저하와 더불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은 요원한 꿈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일부 법의 테두리를 넘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침해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전남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으로 경찰관서에서의 소란과 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하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지난 7월 한달 동안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는 1015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275건은 공무집행방해 154건은 모욕죄로 입건하여 강력히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모욕죄로 적극 처벌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은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엄단에 처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집단 또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죄질이 중한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법집행의 최일선 현장에서의 난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공권력 확립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속에서도 국민의 인권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란 것을 안다. 인권을 해치는 공권력의 남용은 국민적 지지의 상실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공권력 붕괴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지난 역사가 말해 준다.

마지막으로 공권력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언젠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간다는 단순한 진리를 알아주시길 당부 드린다.

<전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 박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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