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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수행 중 발생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성추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성폭력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실태를 분석해보면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2008년 15,970건에서 2012년 22,935건으로 최근 4년간 평균 10.9%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역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성폭력 범죄(30.4%)’이며 경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분야로 ‘성범죄 예방(36%)’를 꼽았다.
이는 국민들이 성폭력범죄를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의 낮은 신고율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사건이 작년 기준 22,935건에 달하지만 신고비율은 10%내외라고 한다.
따라서 실제 발생건수는 단순히 계산해도 23만여건이 넘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낮은 신고율은 피해자의 치부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조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옆 범죄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심리이다. 모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하였는데 한 여성이 길을 가고 있던 중 괴한에 의해 납치당할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옆을 지나가는 어떠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 장면을 보고 씁쓸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다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를 범죄심리학에서 ‘제노비스 신드롬(Genovese Syndrome)' 이라 한다.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어 행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데 흔히 ’방관자 효과‘ 라고 한다.
지난 4월 22일 48차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양형 기준’을 상향했다. 강도강간죄는 기존의 징역7년~10년에서 징역9년~13년으로 변경되었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강간죄와 강간살인죄를 신설하였다.
기존에 범죄자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 감경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외부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저항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감경을 제외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2015년까지 전국 250개 경찰서에 경찰관 879명을 증원하여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성폭력 우범자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일선 경찰서에서 성범죄 예방․수사․피해자 관리 등 성폭력 관련 업무가 신설 전담됨으로 일원화 돼 성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치료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을 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성폭력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성폭력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