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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불법 게임장 일당 무더기 구속 - 개.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환전행위
  • 기사등록 2013-03-29 1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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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서장 정재윤)는 지난 3월 21일 개.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환전행위를 하던 게임장을 단속하여 실업주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10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실업주 이 0 0(41세, 남)는 ’09년 6월경 여수시 선원동에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0 0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으로 얻은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오다 단속되어 수사과정에서 실업주로 밝혀지자 도피하여 은신 중에도 상가건물 지하, 원룸 등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 불법영업을 해오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에 못 이겨 더 이상 게임장 영업을 못하고 모텔 등지를 떠돌며 도피 중에 검거 구속되었으며,

또 다른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실업주 김 0 0(41세, 남)는 여수시 여서동에서 전직 경찰관 강 0 0(남, 44세)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개.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으로 얻은 아이템 카드를 1개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4개월여 가량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여수 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일반·청소년게임장 및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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