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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 양귀비 밀경작사범 5명 검거 입건
  • 기사등록 2013-05-27 1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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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경찰서장(총경 채수창)은, 지난 5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25일 비상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 720주를 텃밭에 몰래 재배한 서모(83세)씨를 불구속 입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모씨는 지난 3월 중순경부터 자신의 집 텃밭에 허리와 무릎통증 등 치료목적으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거지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96주를 재배한 이모(70세)씨를 적발하는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0주 미만 밀경사범 13명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및 압수한 양귀비를 전량 소각 처리했다.

화순경찰 관계자는 “가정 상비약으로 사용하려고 양귀비를 밀경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며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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