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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동 개신2지구(방죽말)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추진
박문선 기자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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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주민열람 실시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오는 7월 1일 최초 실효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안)을 작성하고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듣는다.
이번 주민 열람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2020년 7월 실효 대상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과‘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해제결정 절차를 거쳐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열람 대상시설은 집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예정 시설을 제외한 실효대상 시설과 그 인접 시설로 총 510개 시설이다.
주요시설로는 도로 346곳, 공원 15곳, 완충녹지 105곳, 광장 10곳 등으로 주민열람 및 부서협의를 마치고, 향후 의회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 실효시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열람은 청주시청 후관 지하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6일부터 시작하는 주민열람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매일 방역 소독을 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주민열람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더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라며“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열람 장소에 방문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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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연기에 적극 나서
박문선 기자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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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 코로나19관련 지역경제 현장의견 청취
박문선 기자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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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체계적 산업단지 조성 총력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수요‧공급의 균형으로 체계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시 산업단지는 기업의 유치, 지역의 경제 발전,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시설이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주시 청년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매우 높다.
청주시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충청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 청주시 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 및 중·장기 조성계획(2018~2027) 및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청주시 산업단지의 입지 수요와 필요한 공급량을 분석하고, 사업시행자의 투자의향서 제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 시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 산업단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청주시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은 0.03%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가 매우 적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청주시가 조성을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국사일반산업단지, 남청주현도산업단지, 서오창테크노밸리, 옥산제2산업단지, 북이산업단지,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9곳이다.
이 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해야 오는 2025년까지의 청주시 산업단지 수요에 대처해 산업시설 용지를 적기 공급할 것으로 보여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필수적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3차 지구 확장)은 흥덕구 강서2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사업 승인돼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으며, 현재 약 40% 정도 보상이 이뤄졌다.
이달부터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격을 통지하고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며,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 시굴‧발굴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149만 3000㎡)는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조성중인 사업으로, PF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지난해 12월 토지 보상에 착수하는 등 산업단지의 정상 추진을 위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연내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사일반산업단지(95만 6000㎡)는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조성 중인 사업이다.
당초 시행자였던 ㈜국사산업단지가 실시계획대로 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2년이 넘도록 예정지역의 토지도 거의 매입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 시는 지난 1월 국사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지난 2월 새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6월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남청주현도산업단지(면적 105만 2000㎡)는 서원구 현도면에 조성중인 사업으로, 지난 2019년 환경영향평가‧산업단지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쳐 지난 1월 31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됐다.
또한 조성 예정 중인 산업단지로는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옥산제2일반산업단지, 북이산업단지, ㈜청주하이테크밸리가 있는데 올해 충북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 모두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산업단지로 경쟁력을 강화해 개발할 계획”이라며 “추진 중인 산업단지 모두 순차적으로 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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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꿈나무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할 음악감독, 강사, 단원 모집
박문선 기자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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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집 휴원 22일까지 2주일 더 연장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을 오는 22일까지 2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8일까지의 연장조치에 이어 두 번째 연장조치로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청주지역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휴원 재연장 안내문을 배포하고 휴원기간에도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을 실시토록 조치했으며 긴급보육 운영계획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조치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미고지, 미운영 통보, 가정양육 유도 등으로 인한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발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사항은 시 콜센터(☏201-0001), 시 아동보육과(☏201-1931~1935)와 4개 구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도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휴원기간 동안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등원은 자제하되, 휴원기간에도 어린이집은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한다”라며“긴급보육시에도 어린이집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며 급·간식 정상제공 되고, 매일 소독을 한다”라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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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미신고 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박문선 기자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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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동양건설산업과 업무협약 체결
박문선 기자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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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박차
박문선 기자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