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을 오는 22일까지 2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8일까지의 연장조치에 이어 두 번째 연장조치로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청주지역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휴원 재연장 안내문을 배포하고 휴원기간에도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을 실시토록 조치했으며 긴급보육 운영계획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조치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미고지, 미운영 통보, 가정양육 유도 등으로 인한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발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사항은 시 콜센터(☏201-0001), 시 아동보육과(☏201-1931~1935)와 4개 구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도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휴원기간 동안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등원은 자제하되, 휴원기간에도 어린이집은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한다”라며“긴급보육시에도 어린이집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며 급·간식 정상제공 되고, 매일 소독을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75061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