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오는 7월 1일 최초 실효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안)을 작성하고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듣는다.
이번 주민 열람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2020년 7월 실효 대상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과‘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해제결정 절차를 거쳐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열람 대상시설은 집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예정 시설을 제외한 실효대상 시설과 그 인접 시설로 총 510개 시설이다.
주요시설로는 도로 346곳, 공원 15곳, 완충녹지 105곳, 광장 10곳 등으로 주민열람 및 부서협의를 마치고, 향후 의회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 실효시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열람은 청주시청 후관 지하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6일부터 시작하는 주민열람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매일 방역 소독을 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주민열람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더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라며“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열람 장소에 방문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75068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