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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부시장 인사청문 전 행정 지원 논란… 절차·범위 적정성 도마 청문 요청 43일 전부터 사무실·인력·차량 지원…주요 현안 보고까지 이뤄져 2026-10-01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민영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회에 공식 요청하기 전부터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공용차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행정지원의 절차와 범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민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8월 10일부터 백승주 후보자에게 무안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3명, 공용차량 1대를, 윤난실 후보자에게 광주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2명, 공용차량 1대를 제공했다.


통합특별시는 이를 인사청문 자료 준비와 실무 지원, 후보자의 업무 파악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법은 부시장 인사청문에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를 요청한 사람을 인사청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공식 요청한 날은 9월 22일로, 두 후보자에 대한 행정지원은 이보다 43일 앞선 8월 10일부터 이뤄진 셈이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 전 후보자에게 제공된 사무실·인력·차량이 어떤 법적 근거와 당시 후보자의 지위에 따라 지원됐는지 집행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 대비 티타임 계획’에는 윤난실 후보자를 대상으로 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과 쟁점, 의회 지적사항, 외부 요구사항 등 부서별 주요 사항을 보고하는 일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준비하며 향후 담당할 업무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지원이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지원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그 경위와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은 임용된 부시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임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라며 청문 요청 전 후보자에게 시정 주요 현안을 어느 범위까지 공유했는지와 지원 판단 기준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문제를 특정 후보자의 문제가 아닌 통합특별시의 첫 부시장 인사청문 운영 원칙과 기준의 문제로 보고, 후보자에 대한 행정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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