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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추진,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해야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2021-06-30
김동국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치유농업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3,25)되면서 예산과 인력이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관련 조직이 활발하게 가동되면서 선진 사례의 소개, 로드맵 제시와 관련 교육, 치유농장 개설, 홍보 등이 추진되고, 농업 생산자와 도시민 등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가치는 그동안 생산물인 먹거리에 집중해 왔고, 그것이 농업의 주요한 상품으로 되었다. 먹거리 외의 농업과 농촌이 갖는 다원적 가치에 대해서는 농촌과 도시, 농민과 도시민 모두 도외시해 왔다. 농민 측에서는 농업과 농촌이 갖는 다원적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원이 되지 않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었으며, 도시민은 농업과 농촌 유래의 치료와 복지 효과에 대한 소비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다.

 

그런데, 농업환경이 변해 농민은 현재의 소득구조가 생산성의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사회구조 또한 변해 고령자와 1인 가구의 증가, 보건 측면에서 치매, 성인병,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과 동물, 농촌 환경을 통한 자연적인 치유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국가 정책 또한 복지 비중이 커지면서 금전적 환산이 쉽지 않은 농촌과 농업을 배경으로 한 치유농업을 복지라는 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시대 및 사회적 배경을 감안할 때 관련 치유농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추진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예산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복지부가 치유농장의 주무 부서이다. 복지부가 주무 부서이므로 농림부의 예산과 인력이 치유농업으로 분산되지 않는다. 치유농장의 운영은 복지의 일한이므로 정부에서 그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수익모델이 확보되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이용자 또한 국가의 보조를 받으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구조의 다양화와 농업의 사회적 역할 증대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치유농장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생산성은 기존 농업과 비교할 때 높지 않고, 복지의 효과는 크게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복지 예산이 마련되거나 보건복지부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치유농업의 추진 과정에서 치유농업과 치유농장이 얼굴마담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어느 지자체에서는 00 생산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대행업체 등에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그 성과로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생산원가와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지역 생산자들의 이익은 총 2,000천만원 정도였다. 지자체가 생산자들의 상품을 직접 구매했으면 2억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텐데 생산자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대행사만 배를 불리었고, 지자체는 2억 원이 소요된 것은 쏙 빼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생산자들이 7천만의 매출을 올렸다고 자랑하기에 바빴다. 생산자는 얼굴마담만 하게 된 사례이다.

 

치유농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치유농업은 다음과 같은 추진 과정을 거치기 쉽다.

 

① 담당 부서가 생겨 치유농업을 전담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추진한다. 

② 만든 일을 홍보해야 하므로 홍보비가 소요되고, 관련 매체에서는 취재 자료로 삼는다. 

③ 치유농업 보급의 추진을 위한 각 지역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에 의해 강사 수요, 재료 및 교재 수요가 발생한다. 

④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시장이 형성되고, 연구자들의 연구비가 마련된다. 

⑤ 치유농업 연구자 선정, 농장 개설 등 각종 심의, 자문, 심사 수요의 발생에 의해 관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⑥ 치유농업 전문가라는 사람들아 적극 나섬에 따라 기고, 강의, 용역, 사업 등 활동무대가 만들어진다. 

⑦ 지자체 등지에서는 조례제정, 사업화 등을 위해 치유농업 용역을 발주하는 것에 의해 용역 업체의 수입이 발생한다. 

⑧ 치유농업에 의한 분위기 업에 따라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과 교육이 난립한다. 일부 농업기술센터 등지에서는 민간자격증 개설 기관에 교육을 위탁해 난립을 부추긴다. 

⑨ 의지를 갖거나 보조금 등의 매력에 이끌린 농가가 치유농장 개설에 참가한다. 

⑩ 치유농장 선정과 경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 등이 수요가 발생하고, 새로운 소득원이 된다.

⑪ 지자체, 학교, 복지관련 기관 등에서는 치유농장 및 관련기관과 업무협약, 이벤트 등을 통해 이미지 개선과 홍보에 활용한다.

 

치유농업이 이러한 추진 과정 거치더라도 치유농업의 양축이자 최종 주체인 치유농장과 이용객이 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① 개설된 치유농장이 시범사업 등을 할 때는 보조금으로 유지가 되나 보조금이 끊기면 수익 모델이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다. ② 치유농업에 대해 알게 된 가 각 주체들은 치유농장을 활용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거나 문을 닫은 곳이 많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 지향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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