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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풍문 피해와 간접 피해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2021-04-21
김동국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출 기본 방침은 2년 후를 목표로 하고, 트리튬 농도를 일본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로 희석하여 방출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방침에 대해 일본 농어민은 풍문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일본에서 풍문이라고 하는 것은 '후효'(風評·풍평)라고 한다. 우리말로 풍문(風聞)은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이다. 그러므로 풍문 피해는 ‘뜬소문 피해’이다. 일본 위키백과(Wikipedia)의 풍문 피해에 대한 해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위키백과에 의하면 “풍문에 의해 경제적인 피해를 받는 것, 좁은 의미로는 보도 피해도 이 부분에 해당 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사실과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소문이 파다한 것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 및 그 피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호칭이다” 또한 “이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풍문 피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풍문 피해라는 단어가 일본 국회 회의록에 첫 등장 한 것은 1956년 3월 이다. 자주 사용하게 된 계기는 1997년 1월 2일 새벽 러시아 선적 유조선 '나홋카」(13,157총 톤수)가 일본해에서 침몰되면서 중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이다. 

 

풍문 피해라는 명칭은 건강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과학적이지 못한 태도로 평가절하한 단어라 볼 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사례 및 관련 조례가 있다. 


일본 가가와현(香川県) 가가와군(香川郡) 나오시마정(直島町)에서는 2000년 6월 산업 폐기물의 처리.용융 설비와 관련해서 ‘풍문 피해 대책 조례’가 마련됐다. 


이 마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풍문에 의해 경제적 피해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피해의 범위 내에서 풍문 피해 대책 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라 실제 손해(주로 반독점 관련 사건)와 함께 풍문 피해의 일부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근거로 대처했다. 또한 경제 산업성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회에서 풍문 피해가 제조물 책임법과 함께 공급자에 걸릴 위험 비용의 하나로 검토된 사례도 있다(일본 Wikipedia).

 

일본의 풍문 피해와 유사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괴담’, ‘유언비어’, ‘미신’, ‘불신’ 등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배경에는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심리적 및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한 대신 그저 과학과 행정만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곤란하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소비자 신뢰가 깨진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신 피해는 고스란히 정직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들이 보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정직한 농가가 보호받고, 다양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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