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초기 진압
장흥군 장동면 변전실에서 발생한 화재 막아
2020-04-23
임이성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강진소방서(서장 김도연)는 지난 22일 오전 8시 26분경 장흥군 장동면의 개인창고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근처에 배치한 소화기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이성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강진소방서(서장 김도연)는 지난 22일 오전 8시 26분경 장흥군 장동면의 개인창고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근처에 배치한 소화기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날 화재는 변전실에서 전기적요인(과부하/과전류)로 발생해 주변의 창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발견한 주민이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를 활요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며 큰 피해를 막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를 차지했다.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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