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2018-05-30
서성열 jnnews@j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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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31일 광산구(이성수 구청장 권한대행)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8,086필지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또는 21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하거나, 광산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정했고,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한 다음, 7월말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는 물론이고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서 재산권을 보호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960-8241·3828)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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