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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4월 한 달간 본인 또는 대리신고 가능 2018-03-31
김재천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장흥경찰서(서장 백형석)는 테러.강력범죄 등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1.~ 4. 30.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자진신고와 함께 제출한 총기.폭발류 등 불법 무기에 대해서는 출처 및 소지경위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며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불법무기를 소지하다가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계 신고(061-860-7247) 또는 112로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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