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독자투고] 112위치 추적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예상될 때’ 필요합니다 장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임유영 2018-03-06
임유영 popeyehan@hanmail.net

경찰은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119에서만 가능했던 위치추적을 경찰도 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 위치정보법(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위치추적은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법률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해야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자 본인, 목격자,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자,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 등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각각 위치추적 동의 및 의사확인도 필요하다.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납치ㆍ감금, 강도, 성폭력 등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피해를 보거나 예상되는 경우 △보호자의 보호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로서 현재 보호상태를 이탈해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됐거나 그와 관련된 음성 문자 등을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산중ㆍ해상 등 자연적 환경에 적절한 보호수단 없이 방치돼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단 보호자의 보호상태를 벗어나더라도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추정할만한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면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위치정보 조회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단순가출과 연락 두절 등이 있다. 

경찰의 위치추적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고자는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악용하기도 한다. 바람난 애인을 찾으려고 허위신고를 한다든가, 자녀의 위치를 알아내고자 허위 실종 신고를 하는 등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위치추적을 동반한 신고는 신고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 112 타격대, 여성청소년수사팀, 형사 등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때문에 허위로 위치추적 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에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허위 신고 탓에 정작 필요한 시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군민의식이 요구된다./ popeyehan@hanmail.net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