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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생명을 지키는 안전모 착용으로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을 하자.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한상현 2018-02-08
한상현 popeyehan@hanmail.net
오토바이(사발이, 장애인 전동차량 등) 사고는 계절이 없는 듯 하다. 아무리 추워도 농촌의 어르신들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이 오토바이나 장애인 전동차량 등을 교통보조 수단으로 이용하시지만 대부분이 가까운 거리, 조금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시곤 한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에는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운행을 하면 머리나 목의 부상을 방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대부분은 집 앞의 슈퍼나 볼일을 보러 가는 등 원거리가 아닌 근거리를 가기위해 이용하는데, 짧은 거리여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멀리 가지도 않는데 사고가 안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10m를 가더라도 발생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운전에 능숙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장흥경찰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 마을회관이나 노인당, 이장단 회의를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인명보호장구 미착용)에 의거하여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고, 야광반사지를 오토바이 후미에 부착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등 오토바이 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 스스로의 의식개선 일 것이다. 

운전대를 잡기 전 사고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여, 안전모와 같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보호장구를 착용 해야 하고, 야간에 운행 할 시를 대비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것이다.

그리고 ‘나부터 양보 하자’는 마음으로 모든 운전자들이 도로위의 배려를 실천 한다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없는 장흥, 아름다운 교통문화가 세워질 것이다./ popeye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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