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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술자리가 예상된다면 차를 과감히 버려야.. 음주운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한상현 2017-12-02
한상현 popeyehan@hanmail.net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12월 한달 만을 남겨두고 있다. 직장 동료와, 친구와 함께 연말 송별회를 위해 다수의 술자리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의 유혹이 강한 시기이기도 하다. 공무원, 연예인을 비롯한 다양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공론화 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도 교통사고를 100% 피할 수 없는데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만큼 음주시에는 운전자의 반응도, 상황의 인지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44조4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농도를 넘을 경우 주취운전(酒臭運轉)으로 본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고 해도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47조2항에 의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 할 지라도 경찰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술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건강하고 건장한 이도 술을 마신 후엔 판단과 행동이 흐트러진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술자리라도 있다면 과감히 차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지고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 다음에 차량을 찾으러 가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좋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귀가했을 경우에도 음주를 한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는 것 또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주차장의 통로가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분류되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으나 ‘이 정도 거리쯤이야’ “집에 다 왔는데, 우리집 앞 주차장인데”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금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popeye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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