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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10계명에 대하여.....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한상현 2017-09-18
김재천 jck0869@hanmail.net
몇 일 있으면 우리나라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명절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 피싱 의심
②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 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③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 입금 요구 시 보이스 피싱을 의심
④ 저금리 대출에 필요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 피싱
⑤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고 무조건 112 먼저 신고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 피싱 의심
⑦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⑧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 피싱
⑩ 보이스 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112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이스 피싱” 때문에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일이 없어 즐겁고 평안한 추석 연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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