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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적색 점멸 신호등의 의미는 빠르게 진행하는 신호 일까요?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한상현 2017-09-01
김재천 jck0869@hanmail.net
운전자라면 도로 폭이 좁은 교차로나 외곽지역을 주행하다 보면 점멸신호등이 깜빡 깜빡거리고 있는 상황을 누구나 한번 이상은 겪게 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점멸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평상시 처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좌회전이 지속 확대되었고,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축소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점멸신호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신호를 운영하기 위한 측면이지만 분명한 점은 점멸신호등도 엄연한 일종의 신호체계라는 것이다.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현황 자료도 중앙선 침범, 과속 등 사망자가 감소하는 반면, 보행자 보호불이행과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황색점멸등화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적색점멸등화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색점멸등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직진한 운전자는 과실 100%가 인정되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모든 손해를 해당 보험사는 배상해야하고, 교통사고특례법에 규정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듯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점멸신호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적색 점멸신호든 황색 점멸 신호든 항상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 주위를 살핀 후, 양보와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popeye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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