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jnnews@jnnews.co.kr
지난 24일 그동안 집회 금지구역이었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처음으로 합법 집회가 열렸다.
그 동안 정부는 군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조항을 근거로 미대사관 인근 집회를 금지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회일이 대사관 근무일이 아닌 휴일이라는 점을 전제로, 또 20분 이내 신속히 통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주최 측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공관 앞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경찰에게 인권친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과제를 안고, 경찰은 인권친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집회현장에 차벽.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불법시위에 대비하여 경력은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물리적 진압장비는 예외적으로만 사용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들도 작년부터 한참 뜨거웠던 촛불 집회에서 보여준 선진 집회시위 의식도 한 몫을 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실시된 집회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실시된 촛불집회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도민들 역시 질서 있고 서로 양보하는 등 성숙한 국민의 모습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시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평화집회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시위 문화가 이미 정착된 것으로도 보인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비폭력 평화시위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늠하는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더욱더 성숙한 집회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사 노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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