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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2016-08-24
김재천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장흥경찰서(서장 이병귀)에서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 법 시행 여건 조성을 마련하고, 경찰 내부 위반사례를 사전 차단하여 법 집행 및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장흥경찰 전 직원이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에 앞장서기로 다짐하였으며, 관련법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하여 내부 교육 강화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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